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합유등기 악용·로또당첨금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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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추적 조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합유 등기, 복권 당첨금 은닉 등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체납자 557명을 집중 추적한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2인 이상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다.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 체납세금을 현금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261명 중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에 달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해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했다. 국세청은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를 확인,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 즉 ‘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유통업자인 B씨는 고액체납자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까지 추가해 총 557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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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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