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차’…신호위반 시 건강보험 못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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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약 600만원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나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처분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상황, 수사기관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과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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