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닥터, 과다납부 세금 2200건 반환

세액 환급 전문 인공지능(AI) 솔루션 환급닥터는 2020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2200여건의 과다 납부 세금을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통계 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과다 납부했다고 인정돼 국세청이 되돌려준 환급 세액은 3조5552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급닥터 운영사인 정민세무회계는 과다 납부 원인으로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당국 혼란과 기업의 회계·세금 전문 인력 부족, 복잡한 세무 행정으로 인한 세무사·회계사 착오 등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과다 납부 세액 환급제도인 경정청구 대상 기간은 최근 회계연도 기준 5년이다. 세법 규정상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 대상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환급닥터는 누적 2200여건의 과다 납부 세금 환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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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정민세무회계 대표

진영민 정민세무회계 대표는 “세금 과다 납부와 환급 이슈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성을 살려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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