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저료 소송 항소심 시작…“평등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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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LG유플러스 항소심도 오는 7월 열려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2021년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출하고,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OTT 사업자들은 이 징수 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쟁점은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다른 방송사업자 요율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해당 요율이 기성곡에만 적용되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반박하겠다”며 “조정계수 비적용·연차계수 도입의 비합리성, 복수 산식·가입자당 단가의 비합리성 등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항소심이 OTT 사업자의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OTT 사업자가 패소 판결을 수용하고 현재 징수규정에 따라 성실히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항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OTT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핑계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유효한 징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루 빨리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음악권리자단체와 OTT 사업자·저작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음저협 징수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판결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유권해석을 토대로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에서 누가 승소를 하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음악저작권 법정 다툼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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