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1인 창업 규제 완화 성과

Photo Image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확대와 1인 출판사 영업신고 완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확대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업이 불가능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범위 축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영업장소를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별도 구획된 출판사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로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거나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에서 출판업을 하려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개성 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기업의 애로 하나도 끝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