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과분석 도구 개발 추진
환경부는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및 효과분석 도구 개발 등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을 공개하고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범모델 마련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충남도 및 7개 시군이 지방 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가 수도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지자체 간 여건이 다르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지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도요금,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의 격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MOU에 참여한 시군은 급수인구가 30만명 이하로 영세해 장기적으로는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밀도가 낮아 인프라 확보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며, 수도요금도 광역시 대비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의 경우 2021년 기준 특별·광역시는 평균 628/㎥원인 반면 군 평균은 944.1/㎥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특별·광역시의 유수율은 93.2%로 군 지역의 71.3%를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161개 지자체 수도사업자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수장의 용량, 고도처리 여부, 노후화, 상수관망 유수율, 비상연계관로, 복선화 등 수도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수도요금과 원가산정 세부 내역, 회계 내역, 수선교체비, 인건비 등 세부내역도 DB로 구축한다.
수도통합 효과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 평가항목도 마련한다. 정량평가에는 유수율, 시설이용률, 수도요금, 직원 1인당 총괄원가 등이 포함된다. 수돗물 만족도, 음용률, 품질 등 정성평가도 실시한다.
수도통합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수도통합을 실시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이때 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률, 원가 상승률, 요금 현실화율, 급수 인구 변동률 등을 기준치로 반영한다.
환경부는 “영세·취약한 국내 수도사업의 규모와 기반을 강화해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도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진단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해 수도통합 추진 기반을 공고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