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총량-통합허가 중복규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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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통합환경허가제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와 대기총량제도 연계운영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배출 저감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체계다. 2014년 관련 법이 제출됐고 2017년 시행된 후 4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할당량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2020년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통합허가와 총량허가를 각각 지켜야 하지만 비대상 사업장은 일원화해 규제를 받는다. 때문에 두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중복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다.

대기관리권역 내 입지한 통합허가 사업장은 1015개소다. 이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 총량을 함께 준수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통합허가의 배출 기준 적용과 총량 할당 시기가 서로 달라 지켜야 하는 기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일부 시설은 중복 투자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두 가지 허가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두 제도의 법 체계와 특성, 법령 구성, 내용을 비교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기권역법의 최적방지기술과 환경오염시설법의 최적가용기법 간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또한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제도 간 연계는 배출시설 분류 체계 통일, 허가 항목 일원화, 총량 할당시 규제 농도 수준 제시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할당 총량 준수를 고려해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을 개선하거나 총량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완화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면 규제 정합성이 확보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형평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