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가 신생 기업이나 규모를 확대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또는 고령을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거나, 경영권을 자녀 등에게 넘겨줄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지원받을 세제 혜택이 없거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퇴 후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도 해당된다. 자동차 구입 및 운영비, 경조사비,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던 대표 시절과는 달리, 은퇴 후에는 개인이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노후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퇴직금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새로운 아이템 개발, 해외 진출, 거래처 확보, 연구 개발 활동 등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거나, 가업 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잘못된 가업 승계로 인해 회사와 대표 개인의 재정이 바닥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먼저,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
만일 자녀에게 법인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축소하는 것이 먼저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경영권을 넘겨줄 때 퇴직금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사전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일이 있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사전 증여분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 자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앞서 납부한 증여분에 대한 추가 과세가 없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 재산을 단번에 상속하는 경우 5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가 가능하다면, 실행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그만 두거나, 다음 경영인에게 넘겨야 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생각보다 은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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