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둘러싼 행정쟁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되면서 관련 행정심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손실보전,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소송·심판 등 분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기준으로 청구된 행정심판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던 3월 안팎으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뒤 이달 들어 증가세가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20여건의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따른 마지막 손실보상분인 2분기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당초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지 기한이 끝난 3월 이후에도 모든 신청자에게 아직 결정 통지가 돌아가지 않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워낙 많아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다른 업무를 위해 투입하려던 인력도 여전히 이의신청 통지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신규 사업 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행정 진통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일부 소상공인 행정심판에 대해 중기부 손실보상금 제외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미 권익위는 지난해 두 차례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정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행정심판이 부쩍 증가한 이유도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통지가 늦어지면서 다수 소상공인이 권익위를 찾고 있어서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권익위를 찾는 편이 보다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 민원까지 포함할 경우 사례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가 지급한 각종 지원책과 관련한 분쟁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한 금액은 약 63조원 안팎. 8조원 가량의 손실보상에 더해 여덟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54조원 등이 투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에 비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이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별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 등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