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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