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법적 기반 보완…기후변화적응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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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해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보완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구체화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는 현행 계획에는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돼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 평가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 정책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도록 하고 수송 부문도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양식장도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단계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행점검체계는 정부 중심에서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서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탄소중립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준경로 대비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탄소가격 세수를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