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특별 점검, 개인 간 불법 종자 거래를 조사한다.
국립종자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 종자 민원이 증가하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올해는 조사인력을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중 합동 점검을 하고,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당근마켓 특성을 활용해, 점검 효율을 높인다.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한다.
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관리자와 과수묘목이나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할 계획이다.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를 대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의 항목을 조사해, 불법 거래행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