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라는 전기이륜차 단점을 극복한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로 전기이륜차 대중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배달수요가 급증하며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연기관 이륜차는 1회 주유시 주행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반면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시 70∼80㎞ 수준에 그친다. 약 3시간이나 되는 충전시간도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과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지원한다. 그간 6만2917대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 2만대에 180억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4만대 보급에 전년대비 78% 증액한 320억원을 지원한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면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김 과장은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면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전기이륜차 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구매자 명의도용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