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제도 개선 착수...금융사 의결권 제한 족쇄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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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를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금융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금산분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규제 기본 취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장려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금융이나 보험 사업으로 축적된 타인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산분리 규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제재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대부분이 금융수익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은 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으며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돼 있는데 범위가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예외적 의결권 행사 가능 사용 범위 설정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 금산분리 제도 쟁점도 연구 대상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수준이 적절한 지, 사모펀드 보유 허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설립하는 걸 허용했으며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공정위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현재의 규제에서 완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지배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금산분리 규제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틀에서 논의할 생각인데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