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74% 근로시간 연장해도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할 것”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연장근로 시간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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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활용계획은?.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조사에서 상당수 기업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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