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신 가족 등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할 때 병명 등 민감정보가 담기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이같이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 일부 사업자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차원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할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는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사업자가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내달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자율개선 조치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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