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역외기업 차별조항 無"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강화와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두 법안 초안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는 다르게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EU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해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고안됐다.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확보하고 연간 소비량 65% 이상을 단일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표다.

초안에는 △인·허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는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핵심원자재 모니터링이나 역내 수요-공급 매칭 공동구매시스템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 조치 마련 의무화와 같은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표한 친환경 산업 육성계획인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 일환으로 추진된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생산능력을 연간 수요 최소 4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8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 생산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나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 부품 조달 여부 등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두 법안 초안이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핵심원자재법은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두 법안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해 다음 주 개최 예정인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평상 1~2년의 입법과정이 소요되는 EU 집행위 초안에 대해 업종별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해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EU 현지에서 우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아웃리치'를 구사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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