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WTO TBT 위원회에서 기술규제 7건 해소 추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 등 7건의 기술규제 해소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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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제기 특정무역현안(STC).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WTO TBT 위원회에서우리나라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상대국과 논의하는 한편, 영국과도 가전제품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 국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64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된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다.

국표원은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상정대상은 캐나다의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와 인도의 △세탁기 에너지효율규제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이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커서 국제공조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정부는 EU 대표단과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양자협의했다. 지난해 11월 TBT 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자협의에서 EU가 우리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해 기술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지속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 측 STC 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 애로를 설명하고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STC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는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국표원은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업계에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4월) 등 당사국과의 협상 채널과 WTO TBT 질의처 등을 적극 활용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