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6억 전달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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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2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소장에 특정 장소와 시간을 적시하지 않고 '2021년 4월' '2021년 6월' 등으로 기재했다는 의미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투망식”이라며 “공소사실을 보면 남욱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또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진술자의 인간됨을 봐야 하는데, 유동규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 주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악의적인 언론 유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고 했다.

아울러 “초선의원 시절에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고 한다. 당연히 간사가 제안하는 건데 유착이라고 한다”며 “수사하는 검사에게 당시 내가 간사였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나는 정치 모른다'고 하더라. 정치를 아시는 분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