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Photo Image
정명근 화성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이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원 예산을 출연해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원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관내 1만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원 대출이자를 보전했다.

특히 화성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정명근 시장은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