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신용카드 약관,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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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갱신, 재발급 등 약관을 종이가 아닌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국회와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해당 규제로 연간 A4 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