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공익 신고로 사업 배제"…기재부 "부정행위 대응한 것"

차기 복권사업(2024~2028년)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확인돼 정당하기 자격을 박탈했을 뿐이라며 공익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28일 “제보자 색출 작업을 통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지난 23일 행복복권 측이 제출한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며 차순위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에서 육안상으로는 당첨이지만 전산으로는 당첨이 아니어서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줄 수 없게 됐음에도 동행복권과 기재부가 이를 은폐하고 당첨 기댓값이 손상된 복권 25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재부를 신고했다고 한다. 제보자를 알게된 기재부가 A씨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안 서류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이 구성사 최대주주의 과징금 이력을 누락하고 공동대표의 복권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발견된 것에 대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봉복권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법에 복권 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행복복권 관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전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보 내용도 2021년 이미 해명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