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조특법,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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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28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추 부총리는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국격과 관련이 있다”며 “대한빈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