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지장을 주고 빈번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산업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후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웨비나에서는 기업들이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불의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이런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