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해상풍력 특별법' 잇단 발의…업계 "상반기 통과를"

주요 법안 떠올라 재공론화 기대
산업·해수·환경부 간 권한부터
기존 풍력계측기 사업자 권리 등
쟁점 사항 남아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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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자료 한국해상풍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와 풍력업계는 법안 재공론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법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기존 풍력계측기 사업자 권한 회수 등 추가 논의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풍력발전에 관한 보급법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유일했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연관 부처가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새해에는 정국 경색 등으로 후순위를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풍력업계는 오는 3월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야가 각각 발의한 안은 핵심 목적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 결이 달라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

김한정 의원안은 풍력발전 보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법안에 모두 반영했다. 기존 김원의 의원안과 달리 육·해상풍력이 아닌 해상풍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산업·해수·환경부가 기본설계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수·환경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등을 일부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3개 부처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하도록 구성한 셈이다.

반면에 한무경 의원 법안은 환경성 평가를 해수부로 일원화했다. 어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안과 달리 해수부 역할을 강화한 셈이다. 환경부의 역할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풍력산업 지원을 법안에서 언급한 점은 산업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풍력업계는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 권리를 얼마나 인정할 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정 의원실은 풍력발전계측기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조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풍황계측기를 꽂으면서 해상풍력 유효면적에 대한 '알박기'를 한 사업자에 대해 냉정하게 재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무경 의원실의 안은 산업부 장관이 예비지구를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지구에 설치된 풍황계측기를 매수하도록 규정,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계측기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자 권리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 예비지구로 올라가는 발전사업자의 권한은 입찰시에 얼마나 인정을 해줄 것인지가 사업자 관심이 클 것”이라면서 “예비지구는 전국단위로 그릴 것인지 지역별로 쪼갤 것인지도 향후 법안 논의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인 상반기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시행령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후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