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기업경영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