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팀은 계약당사자와 전문가가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와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특별팀은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에서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애로사항 등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분과별(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열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