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표준공정모델에 맞춘 로봇시스템 도입비용, 사용자교육 등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인 '2023년 제조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조로봇 실증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총 172억원 규모다.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107억원)'과 '제조로봇 플러스사업(65억원)' 등 2개 사업의 수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주관기관(수요기업)이 참여기관(로봇SI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고 수요기업은 총사업비 50% 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해야 한다.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고 실증과제 수행이 가능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로봇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다. 1억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1개 공정 기준, 다수 공정 지원 가능)을 지원하며 표준공정 모델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선정된 과제는 로봇시스템 설치비용 지원과 함께 공정컨설팅, 사용자 교육, 안전인증 등 로봇 활용 전반에 대한 패키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최근 제조 환경변화를 고려해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첨단로봇 활용 분야로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디지털화를 통한 공정혁신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 지원과제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