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을 하는 K 사의 황 대표는 7년 전 법인설립 후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사용했다. 황 대표는 법인 설립 전 13년간 개인사업을 했던 터라 법인 자금 활용에 서툴렀고, 얼마 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가지급금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는다.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될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적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당장의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납품 등을 이유로 가지급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리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그 금액이 적은 경우,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자본화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만일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의 이익으로 활용하고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기업신용평가 등급도 개선되어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권은ㅤ일반적으로ㅤ특수ㅤ관계인ㅤ간의ㅤ거래가ㅤ보통인데ㅤ시가보다ㅤ높게ㅤ거래한다면ㅤ법인세법과ㅤ소득세법상ㅤ부당행위ㅤ계산으로ㅤ부인될ㅤ수ㅤ있기ㅤ때문에ㅤ시가의ㅤ적정성을ㅤ갖춰야ㅤ한다.
또한ㅤ특허권을ㅤ취득하기ㅤ전ㅤ가치ㅤ산정, 매매가격의ㅤ기준, 세법ㅤ사항ㅤ분석, 경영계획을ㅤ종합적으로ㅤ고려해야ㅤ하고ㅤ소득세, 법인세, 양도세ㅤ등ㅤ세금ㅤ문제도ㅤ면밀히ㅤ검토해야ㅤ한다. 그렇지ㅤ않으면ㅤ특허권이ㅤ취소될ㅤ수ㅤ있기ㅤ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이ㅤ가지고ㅤ있는ㅤ재무적ㅤ위험을ㅤ분석하고ㅤ잠재적인ㅤ위험ㅤ등을ㅤ검토해야 하므로ㅤ전문가의ㅤ도움을ㅤ받는ㅤ것이ㅤ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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