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생활비 문턱…무작정 카드 발급하다간 '낭패'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택시비까지 1000원 인상하면서 공과금 등 실생활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모든 카드사의 상품이 전월 실적을 요구하거나 한도가 적은 사례가 많고, 일부 상품은 공과금 등 할인을 받은 항목에 대해 실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생활 할인·적립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이 평소보다 30~4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과금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단순 발급만으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카드 상품의 경우 전월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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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미스터라이프' 카드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공과금에서 10%를 할인하지만,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1만원을 할인받기 위해선 전월 100만원 이상 실적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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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의 '로카365'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납부 때 10%를 할인해 최대 3만5000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 실적으로 50만원을 채워야 한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도 10%를 최대 2만원까지 할인하지만 전월 150만원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 혜택 특화 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카드의 '원큐(1Q) 데일리플러스' 카드는 지난달 실적과 관계없이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전월 실적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0.3% 수준 적립 혜택만 가능하다. 특히 이 카드는 전기·도시가스 자동이체를 하면 플러스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혜택은 전월 실적이 6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실적 정산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본적으로 받기 위해선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공과금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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