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금리로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의 금리를 표준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전국 208개 지자체에서 총 387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자체와 옴부즈만이 개선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올해 중 지자체마다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순차 개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개선이 이뤄지는 분야는 금융지원 분야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규정을 표준화했다. 총 387건의 신규 발굴 규제 가운데 355건이 금융영역에 해당한다.
여타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반해 17개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최대 7%로 운영한다. 또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까지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