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부담 덜었지만…철강 관세는 '고공 행진'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관세 부담이 경쟁국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 가운데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반면, 철강 및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은 품목관세 시행의 영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36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액은 32억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다. 지난해 2분기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3위에서 1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경쟁국 대비 관세 부담이 완화됐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왔다. 반도체 및 에너지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에너지 대부분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Photo Image
미국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5.8 xanadu@yna.co.kr(끝)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 해 3분기 23.8%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 가운데 실효관세율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중국의 실효관세율은 59.5%였던데 반해 올해 1분기 54.0%로 낮아진 것과 크게 비교된다.

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 내에서 IEEPA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데다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어서다.

대한상의는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Photo Image
對美 철강 수출 상위 5개국 실효관세율 - 자료: 대한상의
Photo Image
對美 수출 상위 10개국 실효관세율 추이 - 자료: 대한상의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