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원격진료·수소선박 등 규제 산재…“법 개·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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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건 가운데 동물병원 원격진료 금지, 수소선박 안전검사 기준 미비 등 곳곳에 규제가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업진흥원은 입법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혁신창업성장 규제발굴'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동물병원 원격진료 금지 △동물등록시 생체인식 허용 △수소선박 안전검사 기준 미비 △드론 비행승인 규제 △에너지 신사업 추진시 자격 기준 △헬스케어(공산품) 광고규제 △의료기기 제조업을 위한 공동제조소 규제 △양곡가공업자 개념 등과 관련한 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동물병원 원격진료는 현재 법률로 금지돼 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 직접 진료(검안) 이외에 처방전 및 의약품 처방, 투약이 불가하다. 또 동물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료를 볼 수 없는 것도 허들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동물 원격진료를 열어준 미국은 펫케어(Pet Care)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반면에 한국은 법에 걸려 발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1인가구 등 반려동물 보호자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격진료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병원 개설 없이 진료하고,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생체인식도 법에 가로막혀 있다. 블록펫, 아이싸이랩, 펫나우 등 국내 스타트업이 생체인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지만, 법 정비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동물등록 방식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정한 '동물보호법'에 생체인식도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가 부재한 분야도 있다. 수소선박이 대표적이다.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안전검사 기준이 없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선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소용품 제조사업 인허가와 제품검사가 불가하다. 반면 일본은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수소선박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안전기준 조사검토를 실시했고 2018년 3월 소형 수소선박 안전 가인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기술평가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빈센 컨소시엄이 지난해 12월 한시적으로 샌드박스를 통과해 이제 막 실증에 들어간 상태다. 보고서는 “일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한국형 수소선박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발굴에 적극적이고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면서도 “한시적 허용이라는 불확실성과 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한 낮은 성장성 등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