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서 폐배터리 제외… 韓 자원안보 적신호

리튬 등 희소금속 획득 선순환
EU는 관련법에 EPR제도 명시
국내기업 앞다퉈 해외공장 구축
공급망 관리 위기 속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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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팩 해체작업 공정도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자원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처럼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 등 수입 제품에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EU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규제에 대응, 국내 EPR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 순환자원 인증(폐기물 규제 면제), 안정검사제도, 독자유통(전기차 배터리 임대 등) 등 재제조·재사용 위주의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또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지원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2025년에 준공하고 희소금속 고효율 추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제조·재사용'을 거쳐 '재활용' 후 '제품화'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에 '재제조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기차 배터리'와 '재사용 배터리 장착 제품'에 대한 구체적 재활용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EPR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 47조에 EPR 제도를 명시했다. △배터리 생산자가 EU 회원국 시장에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수거·처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 △생산자는 생산자 책임 조직에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조직은 각 생산자의 배터리 유형, 화학조성 및 재생원료 사용 등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업계 전문가는 “재사용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원동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제품 또한 언젠가 수명이 다해서 최종 폐기, 즉 '재활용' 절차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리튬,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면 약 5년 후면 국내외에서 폐배터리가 왕창 쏟아져 나올 것”이라면서 “배터리 소재 선순환을 위해 '재사용 불가능 배터리'와 '재사용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서 소재화하는 EU 수준의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SK에코플랜트·성일하이텍 등 다수의 국내기업이 미국·유럽·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 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이 법제화돼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50년 폐배터리 세계시장 규모가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PR 제도를 개선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