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한도 6배까지 확대 '한전법' 본회의 통과…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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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과시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전법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한도는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기존 2배)까지 증가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으로 하여금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전기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는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첨단전략산업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특화단지 인·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처리 계획을 처리 기간 내에 산자부 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 완료된 것으로 간주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겸직·휴직 등에 관한 특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가스공사법도 통과시켰다.

다만 이른바 올해 일몰 예정 쟁점 법안 등은 결국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탓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도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막혀 올해 통과가 일찌감치 무산됐다.

한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