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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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제화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이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건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도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을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법안소위 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