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이태원 국정조사 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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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중이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은 20일 “나로 인해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 탓에 DMAT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신 의원으로 인한 20~30분의 응급구조의료팀(DMAT)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명지병원 닥터카로 현장에 새벽 1시40분쯤 도착했다고 했던 신 의원은 그야말로 닥터카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인가”라며 “직권남용은 범죄”라고 했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싸이렌이 달린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다. 싸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개인이 아닌 팀별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나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