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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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되면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 관련 거짓 정보 제공과 확률 조작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콘계약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디지털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가 하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일부 게임사가 현금으로 산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도록 행위에 대해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