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막겠다”…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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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 녹색위장행위 소위 '그린워싱' 방지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녹색채권에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를 적용해 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택소노미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K-택소노미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K-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녹색채권 기준에 K-택소노미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프로젝트가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해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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