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하는 등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임시국무회의 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내려진 것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 명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장기화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철강과 석유화학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올해 6월과 작년에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각각 3일과 8일간 파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어 이달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명령, 관계자 출석 요구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