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자에 과태료 부과
원 장관 "제도 개선 추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사태가 심각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압박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곳에서 총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석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2000명 가운데 43% 수준이다. 파업이 시작되자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이번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돼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동안 파업하다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다가 12월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제도 효과와 보완점을 파악하자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계속 시행할 것과 컨테이너·시멘트 외 품목으로도 확대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운송거부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방안이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교통부 장관은 “집단 운송 거부로 말미암은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처하겠다”면서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