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아이돌 비방 의혹' 카카오엔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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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고의로 비방하고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다. 저작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계정 실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임이 알려지자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역바이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승객 호출 몰아주기,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