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철회·경찰 수사 의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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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양수인가 철회를 요청한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조사 결과 사업자가 양수인가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회사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 향후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 이득 획득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S사는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업체 T사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인 J사는 지난 8월 이번 사업 경영권 획득을 위해 T사에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지난 9월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를 결정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비록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전기위원회는 조사 결과 '양수인가' 관련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시행된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T사에 대한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한다. T사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인가의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없이 사업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만든다. 이외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 T사, J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