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 50% 이상 납품단가 반영하면 벌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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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1점 경감해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벌점 경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을, 5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깎아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이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과 하도급 대금 조정 활성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은 해당연도 체결 전체 신규·갱신·변경 계약 건수 대비 연동 계약 포함 계약 건수로 계산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 계약으로 인정한다. 연동계약과 수급사업자 조정 요청 등에 따른 실제 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서도 최대 2.5점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재하도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 3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과 별개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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