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가공 및 유통하는 D 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7년이 지났지만,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배당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박 대표의 우려와 달리 D 사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을 할 때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이중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배당 활용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돼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져 가업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에서 배당을 잘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금을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주가 관리가 가능해져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평가를 받게 되어 사업 성장의 기회가 커진다는 것도 배당이 가진 이점이다.
배당은 기업, 투자자,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세무리스크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 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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