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반침하 사고가 원인이 연약지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시공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면적 96㎡·깊이 5m에 달하는 지반침하가 발생해 편의점이 붕괴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승호 상지대 교수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장으로 토질및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사고위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다.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하였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다.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됐다. 이처럼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됐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되며 지반에 대규모 침하가 발생,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였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누수 여부 등 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 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지하안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호 사고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