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구독료 인상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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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사업자들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OTT 시장과 OTT에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 공급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기업집단 CJ소속이며 시즌은 KT 소속이었으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KT와의 계열관계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OTT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경쟁 OTT가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혹은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콘텐츠를 공급받아 다른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Ready-Made-Contents) OTT'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18% 수준으로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가 10% 인상되면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OTT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구독료를 인상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CJ의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을 우려도 낮다고 봤다.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경우 CJ계열사들은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 매출액의 3분의 2 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계열사가 아닌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았다. OTT를 계속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콘텐츠의 다양성이며, 합병OTT가 CJ계열사의 콘텐츠만을 서비스하는 것은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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