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환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수준을 결정하며 법원의 1심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난달 16일 취임했다. 그가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40일 만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주재해야 하지만 공정위 업무 파악과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항암제 출시 담합,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거짓·과장 광고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를 연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