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깡통전세 예방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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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부동산관리 서비스를 케이뱅크가 내놨다.

케이뱅크(행장 서호성)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이 자가, 전세, 관심 세 유형으로 총 다섯 개의 원하는 아파트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세 가지로 구성됐다.

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

만약 이용자가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에서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 권리변동 내역이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 수집해 권리침해 우려가 높은 사안인지 알려준다.

전세의 경우 아파트 등록 단계에서 주소와 단지, 평형, 동호수를 선택한 뒤 계약만기일과 보증금, 임대인 성명까지 입력해야 해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고객이 등록한 자가, 전세, 관심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모두에 적용되며, 자가의 경우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등록하면 아파트를 산 후 얼마나 가격이 변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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