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인앱결제 금지 위반 지적에 구글·애플 '모르쇠'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허가 제도 개선 의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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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애플코리아 임원은 국내법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다고 맞섰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종감에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것”이라며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외부 결제와 안내를 막고 있다. 독과점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어 의견은 다르다”며 “법에서 제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해서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 정부·국회와 앱마켓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 사실조사가 장기화되고 과징금 등 제재 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 지적 외에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허가 최대 기간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편의 경우 평가기준과 잣대가 모호하고 승인기간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침해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방침을 시사했으나 보다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주문 차원이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6월 기간통신사업자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는데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 문제가 발생하고 폐해가 나타나는데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 추진은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큰 기조로 자율원칙이나 자율규제 통해 안되는 이용자 보호 및 시장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나고 기업 규모가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 관련 고객에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맞춤형 광고를 한 것은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독과점 기업이 무분별한 과점 영업과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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